주관부서 :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과
공기업 통일교육은 국회가 제정한 관련법에 따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o 공공부문 통일교육은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2018.3.13.) 시행된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에서의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7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 주체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2조 제1호에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대상 기관의 매년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 실시는 의무사항이지만, 교육 내용, 강사, 교육방법 등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 실시하는 것이며, 미실시에 대한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o 통일교육원은 각 기관의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선택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자료의 활용 여부는 기관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 이 외에도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관련 다양한 자료를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고 있습니다.
o 위와 같이 공공부문 통일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통일교육원이 적용 대상 범위를 결정 △문재인 정부의 이념 교육
△공기업까지 통일교육을 강제 주입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