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
대북 식량지원 관련 조선일보 보도 관련 통일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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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6.29.자 6면 윤형준 기자)는 ①정부가 저렴한 태국산 쌀을 기준으로긴급 구호 예산을 책정하고 실제 국내산
쌀 지원을 결정, 예산의 2배를 의결했으며 ②교추협을 서면 개최한 것은 졸속‧편법 운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o 정부가 태국산 쌀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은 여러 차례
설명한 바와같이 태국산 쌀이 국제 쌀 가격의 표준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기준으로 활용한 것이지, 태국산 쌀을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품종을지원을 할 것인지는 지원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실제 지원시 결정하게 됩니다.
- 정부가 이번에 국내산 쌀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동포인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쌀 지원의 취지에 부합되고 △국내산 쌀 과잉 해소,보관‧관리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국내 농가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국내산 쌀과 태국산 쌀 가격의 차액에 따른 결손은 정책적 필요에
의해 국내산 쌀을 판매하는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부담하게 되며, 사실상 우리 농가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 국내 양곡 재고미는 저소득층 지원 등으로도 활용되며 이 경우에도
결손액은양특회계로 처리
o 또한 교추협을 서면 개최한 것은 북한의 춘궁기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점등을 감안하여 교추협 운영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졸속‧편법운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교추협 운영규정 제7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o 이같이 정부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