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메뉴시작
주메뉴 닫기
검색하기
통합검색
주메뉴 버튼

통일부소식

보도자료

본문영역

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탈북민 방사선 피폭검사 관련 보도에 대한 통일부 입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9-10-17
조회수
22742
주관부서 :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탈북민 방사선 피폭검사 관련 보도에 대한 통일부 입장
[한국일보 10.17.자 보도(박준석 기자)에 대한 설명] 

 o 통일부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을 통해 함북 길주군 및 인근 출신 탈북민 중 희망자에 대해 방사선 피폭검사를 두 차례(’17.10~12월, ’18.9~12월) 실시했습니다.

 o 한편, ’16.11월 탈북민 5명에 대한 피폭검사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의뢰하여 수행한 샌드연구소(대표 최경희)는 통일부와 무관한 민간단체임을 알려드립니다.

 ① “염색체 이상분석에서 피폭의심 판단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

 o ‘7개’ 기준 검사와 ‘4개’ 기준 검사는 서로 검사법이 다른 것으로, 이상여부 판단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16~18년 시행한 피폭검사에서 7개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안정형 염색체이상분석(장기간 누적피폭)’이고, ’12년 4개 이상을 기준으로 한 기자 대상 피폭검사는 ‘불안정형 염색체이상분석(최근 3개월 피폭 측정)’입니다.

    - 두 개의 검사는 원리, 방법, 특징, 기준이 모두 다른 검사법입니다.

 o ‘이상 염색체 수 7개 이상’이라는 기준은 의학원의 전문적인 검사방법에 따른 기준이며, 통일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② “이상 염색체 수 7개, 4개 기준 임의로 적용 불가”

 o “후쿠시마에서도 (피폭 검사 시) 7개 이상 기준 적용 시 31,000명 중 6명만 기준을 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후쿠시마의 경우 31,000명 전체에 대해 피폭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사법마다 특정한 기준이 정해져있는데, 7개 이상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여 피폭을 판단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o 샌드연구소 검사결과 5명의 이상염색체 수는 안정형(7개 기준) 분석결과이므로, 여기에 ‘4개 이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틀린 해석이라는 것이 의학원 측 설명입니다.

 ③ 7개 미만 탈북민 자료 관련

  o 안정형(7개 기준) 염색체이상분석에서 7개 미만 피검자의 결과는 검사법의 측정가능한계(0.25Gy) 미만으로, 선량 산출이 불가하다고 의학원측은 설명합니다.

    - 통일부가 이러한 결과를 비공개한 것이 아니라, 7개 미만 피검자는 피폭 선량 산출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④ 5~6차 핵실험 이후 탈북민에 대한 피폭검사 여부

  o 5차 핵실험은 ’16.9월, 6차 핵실험은 ’17.9월 실시되었습니다.

  o 5~6차 핵실험 이후 탈북 및 국내입국까지의 소요기간을 감안 시, ’17.10월 검사에는 시기상 포함할 수 없었으나, ’18년 추가검사에서는 5~6차 핵실험 당시 길주군 및 인근지역에 거주했던 탈북민 2명을 포함하여 검사했습니다.

1.png 이미지입니다.

 

첨부파일

저작권표시

공공누리의 제 1유형 안내
통일부의 보도해명자료(탈북민 방사선 피폭검사 관련 보도에 대한 통일부 입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부서 :
    전부서(공통) 전부서(공통)
  • 전화번호 :
    1577-1365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