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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수현
작성일
2020-12-30
조회수
15700
주관부서 : 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 민간단체 기금지원 확대 및 자체 재원부담 경감 -

 

 o 통일부는 대북 인도지원 민간단체들의 지속된 요청 등을 감안하여, 민간단체 기금 지원 횟수 및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합니다.

    ※ 9~11월 유관부처 협의, 12.10.~30. 대국민 행정예고 실시, 1.4. 발령 예정

   - 기금 지원 횟수는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기존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 반면, 기금 지원 결정시 요구되는 민간단체의 자체재원 부담 비율은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기존 50%에서 30%로 경감하였습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구비 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삭제,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안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o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민간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면서 민간분야의 남북간 인도적 협력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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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1577-1365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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