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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디엠지(DMZ) 평화의길 철원노선 비마교 복구」 등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1-04-08
조회수
14306
주관부서 : 교류협력실 교류지원과

제32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디엠지(DMZ) 평화의길 철원노선 비마교 복구」 등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결정

 

 o 정부는 4월 8일 제32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장관)를 개최하여 「DMZ 평화의길 철원노선 비마교 복구」 등 2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및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안건별 주요내용은 붙임 참조

 o 이번에 의결된 안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① 제732호 안건 : 「DMZ 평화의길 철원노선 비마교 복구」에 23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 사업은 남북정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DMZ 평화지대화’를 합의한 데 따라, 2019년 고성, 철원, 파주 순으로 개방된 「DMZ 평화의 길」 중에서, 지난 해 집중 호우로 유실된 비마교를 복구하여 철원구간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정부는 이번 의결을 통해 57통문에서 화살머리고지로 이동하는 유일한 통로인 비마교를 복구하여, 향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코로나19 상황 완화 등 여건 조성 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평화의 길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② 제733호 안건 : 「DMZ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에 7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DMZ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DMZ 역사, 생태, 문화유산 등 분야별 정보를 국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하는 한편, 범정부·지자체·유관단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DMZ와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 정부는 이번 플랫폼 구축을 통해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더욱 활성화됨과 동시에, 국민들이 DMZ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③ 제734호 안건 :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기준 및 방침으로서 남북협력기금 운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매년 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에서는 최근의 저금리 기조와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완전위탁형 자금운용 시범도입 등을 반영하여 △운용기간별 상품별 자산배분 △목표 수익률 △허용제한범위와 위험한도 △기준수익률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총25명)>

 - (정부위원) 통일부장관(위원장),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안건 담당 부처(금번회의 시 국방부)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

 - (민간위원) 고경빈(시도지사협의회), 기모란(국립암센터), 김금옥(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 문경연(전북대), 양무진(북한대학원대), 양문수(북한연구학회), 이남주(성공회대), 한홍열(한양대)


붙임 : 안건별 주요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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