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
「2021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수립
□ 정부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의 4차년도 이행계획인 「2021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o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o 「2021년도 시행계획」은 ①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②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③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정책목표로 삼아 중점 추진 과제*들을 금년도에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2021년도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하에 추진해 나가고, 한반도 평화와 상생의 길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 「2021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