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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하나재단-강원도-강원도일자리재단,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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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22
조회수
10870
주관부서 : 하나원 교육훈련과

하나원-하나재단-강원도-강원도일자리재단,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탈북민 일자리 발굴・알선, 직업교육, 취업지원기관 견학 등 -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는 2021. 6. 22.(화) 남북하나재단(이하 ‘하나재단’), 강원도, 강원도일자리재단(이하 ‘일자리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협약내용에 따르면, 하나원과 강원도‧일자리재단·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립능력 향상과 일자리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o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확대와 양질의 취업처 발굴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o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연계와 취업을 위한 알선 및 홍보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o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교육, 진로지도 및 상담, 취업지원기관 견학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관 간 상호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협약은 탈북민의 자립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여건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9일 경기도일자리재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방자치단체 산하 일자리재단과 맺는 2번째 협약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단체와의 협력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이주태 하나원장은 “오는 7월 6일 탈북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탈북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정착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강원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붙임:  업무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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