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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민협약안」 채택과 「협약안」 전달식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MBR_0000000009
작성일
2021-07-01
조회수
11712
주관부서 : 통일정책실 정책협력과

국민이 함께 만든 한반도 미래상과 그 실현 방안
- 「통일국민협약안」 채택과 「협약안」 전달식 개최 -


□ 통일부와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가 주최한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시민 참여단(102명)은 6월 5일에서 6월 26일까지 총 4회의 종합 토론회에 참가하여 「통일국민협약안」과 「권고문」을 채택(6. 26.)했습니다.

    * 2020. 7. 6. ~ 2021. 6. 26. 총 4회 권역별 예비 대화, 총 8회 종합 토론회 개최

□ 「통일국민협약안」은 제1장 바람직한 한반도 미래상과 제2장 한반도 미래상 실현의 과정과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 (한반도 미래상) 국민들이 바라는 한반도 미래상은 총 16개의 구체적 상과 1개의 맺음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구체적 상으로는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적으로 비핵화된 한반도, 인권과 삶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한반도,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남북한 주민과 정부가 통일 과정의 주체이며 한반도는 평화 통일의 모범이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o (실현 과정과 방법) 총 8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야별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 참여와 합의 형성 △대북 통일 정책 일관성 확보 △한반도 군사 갈등 해소와 비핵화 △주변국 관계 △인도지원 협력과 개발 협력 △사회문화 교류 협력 △경제 협력과 남북 균형 발전 △평화 통일 교육에 관한 세부 과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권고문」은 정부‧지자체, 국회, 비정부기구, 국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사회적 대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o (정부·지자체)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확대, 사회적 대화 결과물 정책에 반영, 사회적 대화 상설 기구 설치, 국민 참여 플랫폼 설치,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정책과 예산 수립 등

  o (국회) 사회적 대화 지원 법률 제정 등

  o (비정부기구)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확대‧실행 등

  o (국민) 「통일국민협약안」이 잘 반영되는지 감시, 북한 주민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 사회적 대화 적극 참여 등

□ 통일비전시민회의와 시민 참여단은 7월 5일 통일부(남북회담본부)를 방문하여 채택된 「통일국민협약안」과 「권고문」을 통일부장관께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 붙임 1.「통일국민협약안」 1부
   붙임 2. 「권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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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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