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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 지원 등 3개 안건 의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1-09-24
조회수
10112
주관부서 : 교류협력실 교류지원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 지원 등 3개 안건 의결

 

 o 정부는 9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장관)를 개최하여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 토지 등 보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안건별 주요내용은 붙임 참조

 o 이번에 의결된 안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① 제738호 안건 :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에 총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및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국내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총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대북협력의 의지와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들의 재정상 한계를 정부가 보완하여, 사업을 규모 있고 실효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이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② 제739호 안건 :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 토지 등 보상에 11억 7,093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경원선 남측구간 토지 등 보상은 2016. 11. 사업실시계획이 변경된 이후 추가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그동안 해당 주민들의 보상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 이에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오랜 기간 토지 등 사용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이 적정하게 보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③ 제740호 안건 : 「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에 대해 7억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고성 평화의길 고성노선은 코로나19 완화 시 우선 재개방 대상이나, 차량 이동구간인 금강통문~금강산전망대(2.3㎞) 도로의 파손상태가 심하여 차량 운전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왔습니다.

  - 이에 정부는 재개방에 앞서 연내 도로 아스콘 포장 등 긴급 개보수를 추진하여 방문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 안건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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