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일부

메뉴시작
주메뉴 닫기
통합검색
통합검색
전체메뉴

통일부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정부, 북한주민 인권실상을 공식적으로 널리 알리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12-27
조회수
3197
주관부서 :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2023년 통일부 정책 돋보기>

정부, 북한주민 인권실상을 공식적으로 널리 알리다
- 「북한인권보고서」 최초 공식 발간 및 다양한 인식 확산 활동 전개

 

□ 올해 통일부는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실태조사 기록을 담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국문판 3.30., 영문판 7.7.)하였습니다.

o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 속에 나온 첫 성과물로,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여 일반에 공개한 최초의 보고서입니다.

□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에 대해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가의 보호책임’으로 인식하고 그 책무를 잊지 않음과 동시에 명백히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o 지난 4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개적으로 보고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 또한, 통일부가 실시한 <2023년 하반기 통일 및 대북정책 관련 정기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3.2%가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배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일반국민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o 국문·영문판 보고서 발간에 맞춰 내신기자단 테마브리핑(3.30.), 외신기자단 간담회(4.10.), 2023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5.30.), 영문판 발간 계기 좌담회(7.11.) 등을 개최하였으며,

o 발간 이후에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독 및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분들을 초청하여 증언을 듣는 등 주한 외국공관 대상 두 차례 설명회(10.19., 12.19.)를 진행하였습니다.

o 또한, 카드뉴스, 유튜브 영상, 통일문화행사 부스 운영 등 온·오프라인 홍보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통일부는 북한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내 및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o 우선,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인권 관련 학계와 시민사회의 상호이해 증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총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o 또한,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2023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진행(12.18.)하였습니다.

o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북한인권 정책 추진을 위한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립·발표(12.26.)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올해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하면서 지적된 여러 아쉬움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보다 개선된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o 학계·전문가·NGO 및 유관부처들과 3차례에 걸쳐 심층토론회를 개최, 정부보고서로서 공신력과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o 정부는 「북한인권보고서」의 공신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자료 교차검토를 실시하는 등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시각화 자료를 삽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추가하는 등 가독성 높은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 통일부는 2024년 6월에 「북한인권보고서」 국문·영문판을 동시에 공개 발간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저작권표시

공공누리의 제 1유형 안내
통일부의 정부, 북한주민 인권실상을 공식적으로 널리 알리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부서 :
    전부서(공통) 전부서(공통)
  • 전화번호 :
    1577-1365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