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인권인도실 자립지원과
새로운 시작을 돕는 따뜻한
고용,
탈북민 고용하고 세액공제 더 받으세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탈북민 고용기업
세제 혜택 강화
- 전년보다 탈북민
근로자가 증가하면 1인당 최대 연 1,550만원 세액공제
□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근로자의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1,550만원씩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 탈북민을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월 28일 개정·공포되었다.
*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시, 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
↳ 공제액(중소/중견/대기업, 만원) : (일반)850~950/450/0, (우대)1,450~1,550/800/400
o 이에 따라, 탈북민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일반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보다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600만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된다.
o 또한, 고용이 증가한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 동안 상시근로자의 수가 유지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년(대기업은 1년) 동안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공제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예) 2025년 탈북민 근로자 수가 1인 증가하여 1,550만원을 공제받은 지방 중소기업이 2027년까지 근로자
수를 유지한다면, 2026년과 2027년에도 각각 1,550만원 공제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탈북민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됨으로써, 탈북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탈북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통일부는 이미 탈북민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탈북민 고용기업에대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또는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하고, 생산품 우선구매와 재정지원혜택을 주는 등 성과급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연평균 3명 이상(전체 근로자의 5% 이상)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 중에서 매년 모집·지정, 생산품 우선구매 및 사업개발비 지원
-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 탈북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 중에서
매년 모집·지정, 사업개발비 및 상담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통일부는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통해 기업 및 탈북민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온라인·현실공간(오프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o 앞으로도 탈북민이 안정적 일자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북한이탈주민 고용 우대 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Q&A
2. 북한이탈주민 우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