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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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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담론 논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07-09
조회수
2035
주관부서 : 통일정책실 통일미래추진과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담론 논의”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통일과 헌법 가치 세미나(7. 10.) 개최 


□ ‘통일과 헌법 가치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담론’을 주제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헌변’)」이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세미나가 7월 10일(수) 09:00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개최됩니다.

o 이번 세미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을 책무로 명시한 헌법 제4조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통일담론이 이러한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세미나는 김태우 전(前) 통일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2개의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분과는 함재학 교수(연세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담론’을 주제로 발제하고, 구상진 헌변 명예회장을 비롯한 전문가 3명*이 헌법 가치의 보호‧증진을 위한 통일담론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 △구상진 변호사(헌변 명예회장) △서희경 박사(서울대 정치학연구소) △김진하 박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 2분과에서는 ‘북한의 인권 실상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태영호 전(前) 국회의원(남북함께시민연대 대표) 발제와 이정훈 교수(연세대), 최기식 변호사(前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서재평 회장(탈북자동지회)의 토론이 있습니다.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일이 헌법적 책무임과 동시에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북한주민들의 인권 증진의 길”임을 강조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입니다.

o 통일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통일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 세미나 프로그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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