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메뉴시작
주메뉴 닫기
통합검색
통합검색
전체메뉴

통일부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11-19
조회수
1525
주관부서 : 인권인도실 북한인권기획과

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 「북한인권법」 시행 후 8년간 국회에 이사 등 추천해달라고 협조 요청 계속
-이번은 22대 국회 출범 후 두 번째 공문, 최근 서울고법 판결 감안도 요청 

□ 통일부는 11월 18일 국회에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북한인권법」 제10조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12조에 따른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16년 법 시행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 또한 「북한인권법」 제5조는 북한인권 증진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제1기 자문위 임기(’17.1.24.~’19.1.23.) 만료 이후 제5조제2항에 따른 국회의 자문위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2기 자문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간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 ’16년∼’24.11월 현재,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 총 14회 발송(▴’16년 4회 ▴’17년 1회 ▴’18년 3회 ▴’19년 1회 ▴’20년 1회 ▴‘22년 1회 ▴‘23년 1회 ▴‘24년 2회)

  o 이번 공문 발송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두 번째이며, 최근 이사 추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4.10.17 선고 2023누72914) 등을 감안해 국회가 조속히 이사 추천을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는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하루빨리 출범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첨부파일

저작권표시

공공누리의 제 1유형 안내
통일부의 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부서 :
    전부서(공통) 전부서(공통)
  • 전화번호 :
    1577-1365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