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남북관계관리단 당국사업운영과
민·관 협력을 통해
평화경제특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평화경제특구위 위원 위촉식 및 설명회 개최
□ 통일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평화경제특구를 추진하기 위해 12월 13일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평화경제특구 개요 》 ▸(목적)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 경제교류와 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특구를 조성·운영 ▸(지역) △DMZ 남방한계선/NLL 인접 시‧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15개 시·군) *
△인천(강화, 옹진) △경기(김포, 파주, 연천, 고양, 동두천, 양주, 포천) △강원(고성, 양구, 인제, 화천, 철원,
춘천) ▸(절차) △통일부,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시‧도지사, 개발계획 수립 △통일·국토부, 개발계획 승인 및 특구
지정 △국토부, 개발사업시행자의 시행계획 승인 ▸(지원)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행정) 인‧허가 의제 등
절차간소화 △(세제) 지방세‧부담금 감면 △(물적) 기반시설 지원 등 ▸(기본계획) △(내용) 비전‧목표, 전략‧과제
△(기간) 계획 10년이상, 5년단위 수립
□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 국토부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13개 정부부처 차관) 및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평화경제특구법 제31조 ⑥항)
o 12월 13일 10명의 위촉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며,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향후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평화경제특구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 국토연구원은 ’24년 수행한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연구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o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상 지역인 3개 광역지자체, 15개 기초지자체 및 국회 관계자가 참여하여,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연구
결과를 포함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촉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통일부는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평화경제특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위촉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