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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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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 위해 정부-지자체간 공식 실무협의체 발족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5-01-23
조회수
1371
주관부서 :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 위해 정부-지자체간 공식 실무협의체 발족
- 「중앙-지방협력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산하 「중앙-지방협력 실무협의회」(정착안전정책관 주재)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동 회의는 오늘(1.23.) 개최되며, 17개 시·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담당관 등이 참석한다.

o 「중앙-지방협력 실무협의회」는 7.14.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탈북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간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 조율과 소통을 제도화 한 것이다.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24.7.9 시행)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정착지원협의회(위원장:통일부차관)에 포함하였으며, 협의회 운영예규 개정(’24.10월)을 통해 중앙지방협력 소위 및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했음.

□ 오늘 회의에서는 ’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현황과 ’25년 추진방향, 공공부문 탈북민 채용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o 지자체와 함께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도 참여해, 정부와 지자체, 민주평통 등 지역 거점기관간 소통도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 및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탈북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립하고 우리사회의 기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탈북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 한편, 정부는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정착-역량-화합’ 등 3개분야 10개 후속조치 과제를 추진 중이다.

o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통해 탈북민 자녀 대상 교육지원을 법제화했으며, 최근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으로(’24.11.28. 국회 통과) 해외 탈북민 국내이송 지원과 양육지원에 관한 정책추진 토대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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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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