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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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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 안정적 교육환경 기반 마련 탈북민 농어촌 일자리 창출 등 정착지원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김기영
작성일
2025-04-08
조회수
832
주관부서 :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 인권인도실 자립지원과

통일부, 탈북청소년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기반 마련, 탈북민의 농어촌 일자리 창출 등 정착지원 강화
- ①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마련 ②탈북민 영어(營漁)·영림(營林) 정착지원 제공 ③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대해 공유재산 매각 특례를 마련하고, 탈북민 어업․임업 분야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4월 8일 공포되었다.

o 개정 법률은 별도로 발의된 3개의 안이 외교통일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된 것으로,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대안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

□ 첫째,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수의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o 이는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현재 일부 대안학교는 안정적인 교사(校舍)를 갖추지 못해,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학교 부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탈북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o 이에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국내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공유재산을 대안학교에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탈북청소년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영어(營漁)‧영림(營林) 지원 】

□ 둘째, 농·어업 종사를 희망하는 탈북민을 위해 일자리 지원사업 범위에 영농(營農) 지원 뿐만 아니라, 영어(營漁)·영림(營林)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o 이는 김건(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원사업 범위를 영어·영림으로 확대하여 탈북민이 농어촌 지역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o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농장원 출신이며, 영농정착률(3년 유지율 96%)이 상당히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 법률은 탈북민들의 정착기반 확대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착지원 종사자 교육 실시 】

□ 마지막으로, 통일부장관이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탈북민에 대한 이해증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o 이는 박충권(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현재 약 1천 명의 공무원들이 탈북민의 거주지 정착과 취업, 신변보호 등을 위해 일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o 동법 개정으로 정착지원 종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 교육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탈북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착지원 서비스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통합될 수 있도록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해 나갈 것이다.

붙임 :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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