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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10.28) “ ‘묻지마’ 개성공단……심사도 안거친 729억 거액대출” 제하의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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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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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49
중앙일보(10.28) “ ‘묻지마’ 개성공단……심사도 안거친 729억 거액대출” 제하의 보도 관련
□ 10.28자 중앙일보 3면에서 보도한 통일부가 심사도 없이 남북협력기금에서 개성지구지원협회, 한전, KT에 거액을 대출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o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개성공단지원협회’와 개성공단에 전력과 통신을 제공하는 ‘한전’ 및 ‘KT'에 대한 대출은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임.
- 즉 사업자가 통일부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통일부에서는 대출의 타당성, 규모, 조건 등을 심사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대출한 것임.
o 남북협력기금운용규정 제56조(대출절차)에 따르면 통일부가 모든 자금 대출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에 심사를 의뢰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상기 대출 건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심사의뢰하지 않은 것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상기 업체들의 신용상태, 재무상태 등에 대해서는 은행차원의 심사가 필요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그러나 남북경협을 시행하고 있는 일반 사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 모두 수출입은행의 심사보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붙 임 : 남북협력기금 대출절차 관련규정 내용
□ 또한 간첩 재범 우려자(D사 이모대표)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았다는 내용도 적절하지 않음.
o D사에 대한 협력사업 승인과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 및 법적·정책적 요소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거쳐 승인한 것임.
- 공안관련 전력자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활동하고자 할 경우 이를 보장·지원하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되는 것이며, 명백히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개연성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정당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음.
- 남북협력기금 지원과 관련, D사는 ‘02년과 ’04년에 각각 대출받은 1억 5,900만원과 2억 1,000만원을 만기에 성실하게 상환하였고, 이에 따라 ‘06년에 교역자금 3억 5,000만원을 대출한 것임.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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