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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10.26), “통일부, 장기수 출신에 경협사업권” 보도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1-20
조회수
21632
국민일보(10.26), “통일부, 장기수 출신에 경협사업권” 보도 관련 □ 10.26자 국민일보가 경협사업 부적격자(5면)에 대해 경협사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o 우리부는 ○○무역의 협력사업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 및 법적·정책적 요소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거쳐 승인하였음. - ○○무역의 대북협력사업은 법이 정한 승인요건을 구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 同社가 1991년부터 남북교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의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승인한 것임. - 또한 피보안관찰자로서의 법적 신분과 관련하여 응당한 법적 의무를 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였음. o 공안관련 전력자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활동하고자 할 경우 이를 보장·지원하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된다고 보고 있음. - 명백히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개연성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정당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법치주의정신에 위배될 수도 있음. o 한편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음.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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