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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관련 정부 조치방향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1-20
조회수
22596
1. 북한 핵실험 및 정부 조치사항 o 북한은 10.9 10:30분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핵실험을 실시 -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핵실험 성공을 공식 발표(10.9 11:47) - 이번 핵실험 규모는 통상적으로 1kT의 핵실험을 할 경우, 지진 규모가 4.0 정도라는 점에서 1kT 이하인 것으로 추정 -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그 가능성에 대비 o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 국내외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 -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10.9), 「정부 성명」 발표 ※ △북핵 불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일방적 파기·무효화 행위 △6자회담 복귀 촉구 등 - 미·일·중·러와의 頂上차원 및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 * 한·미 정상간에는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 △우방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 △유엔과 관계 당사국간 조율된 대응 등에 대해 공감대 형성 - 국내 정치지도자 및 사회 각계 의견 수렴 - 정부내 북한 핵실험 관련 대응체제 구성 ※ 북한 핵실험 직후 통일부 비상대비체제 구축(10.9) 2.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주요 내용 o 유엔 안보리는 10.15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주내용으로 하는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 - 전문과 본문 17개 조항으로 구성 ※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성명 발표(10.15) ≪주요 내용 ≫o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강제조치) 원용 명기(※군사적 조치 배제) o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 - 북핵 폐기·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NPT·IAEA 복귀, 6자회담 복귀 등 o 대북 제재조치 - WMD·주요 재래식 무기, 사치품 등의 공급·판매·이전 금지 - 제재 대상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및 활용 방지, 출입 제재 - 북한 출입화물에 대한 검색 등 협력조치 시행 o 유엔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 설치·운영 o 북한의 결의이행 상황을 주시, 제재조치의 적정성 여부 검토 - 상황에 따라 제재조치를 강화·수정·중지 또는 해제 o 이번 결의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북한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평가 - 북한 핵실험(10.9) 이후 6일 만에 만장일치로 채택(10.15) -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7.15) 보다 제재범위·수준이 강화되고, 이행 의무가 구체화 - 무기금수, 금융제재 등 전형적인 비군사적 제재 결의 형태로 군사적 조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화물검사와 사치품 규제를 포함한 것이 특징 3. 향후 조치방향 가. 기본 방향 o 북한의 핵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 -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북핵불용의 원칙에 따라 북핵 폐기를 지속 추진 o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이외에 정부 판단에 따른 독자적 조치 시행 - 유엔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충실히 준수 -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데 대해 엄중하게 대처 o 안보위협과 경제불안의 최소화 추구 -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거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 -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 확산 및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 방지 o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추구노력 지속 - 북한에 대해 분명한 제재를 하되, 제재의 목적은 문제해결을 위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는 점에 유의 - 이러한 견지에서 적절한 계기를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 유도 노력 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조치 ① WMD·재래식 무기·사치품 등의 공급·판매·이전 금지 o 유엔 안보리 결의 이전부터 상기 물품에 대한 대북반출 통제 시행 - 미사일과 WMD 관련 5개 국제협약에 가입, ’04년부터 전담부서 설치·관련 고시제정 등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구비 - 교역업자 및 협력사업자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철저히 가동,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통제 ※ 현재 대북 반출품목은 △우리측 사업자 필요에 의한 물품과 △북한 주민들에 공급되는 식량·비료 등으로 전략물자는 없음. - 현재 대북 반출품목중 사치품은 없으며, 향후 제재위원회에서 지정하면 관련 고시에 반영 o 향후 제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품목을 지정할 경우,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관련 「고시」 등 국내 규정을 점검, 보완·개정 - 「전략물자·기술·수출입 통합 공고」 - 「반출·입 승인 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등 ② 제재 대상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및 자산활용 방지 o 현재 국내에는 WMD 등과 관련된 북한 자산은 없음. o 앞으로 제재위원회에서 개인·단체를 지정할 경우, 이들과의 남북교역·투자 관련 대금 결제·송금 등 통제(관련 규정 개정) ③ 북한 출입화물에 대한 검색 o 국내 항구를 출입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서 검색을 실시 - 남북간 통관화물에 대해서도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검색 o 북한 선박·화물 검색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실시 ※ 남북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 (’05.8.1 발효) - 제2조 제6항: 상대측 해역 운항시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상대측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 등 10개항 금지 - 제2조 제8항 및 제9항: 상대측의 선박이 금지행위 위반, 통신검색 불응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정선·검색하고, 위반사실 확인시 관할해역 밖으로 퇴거 ④ 제재위원회 지정 북한 인사 및 가족의 출입·체류 금지 o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모든 북한 인사의 출입·체류를 통제 - 통일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남한 방문증명서 발급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제9조 1항 : 남한과 북한 주민이 남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 제9조 4항 :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발급결정 취소 o 제재위원회에서 규제 대상 인사 등을 지정할 경우 상기 법률에 따라 통제 가능 다.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 이외의 조치 ① 旣 조치사항 o 북한의 미사일 발사(7.5) 이후 쌀·비료 추가지원 중단조치 지속 o 북한 수해복구 물자 지원 유보(10.9) o 철도·도로 자재 장비 인도 유보(10.12) o 개성공단 1단계 2차 단지 분양 연기 ② 향후 조치 검토사항 o 당국 차원의 경협, 민간 차원의 교류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대상·범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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