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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디지털·AI 환경변화에 따른 교류협력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용역 과제 수행자 공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7-15
조회수
4601

통일부 공고 제2026-140호

연구용역 과제 수행자 공모

1. 용역 개요

 가. 사 업 명 : 「디지털·AI 환경변화에 따른 교류협력 법제도 정비방안」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다. 용역예산 : 이천만원(₩20,000,000, 부가세 포함)

2. 주요 과업내용
  o 디지털·AI 환경변화에 따른 신유형 교류협력의 특징과 관리범위 탐색
  o 디지털·AI 교류협력 사례발굴 및 유형화(입법/비입법과제 분류)
  o 디지털·AI 교류협력 사례별 실무 가이드라인(Q&A) 마련
  o 디지털·AI 교류협력 관련 교류협력법령 개정 과제 도출
   - 가상자산 등 대금결제 수단 / 비고의적 위반시 면책 등 포함  
  o 디지털·AI 교류협력 법제 정비를 위한 로드맵 수립
     ※ 과업내용은 통일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추진 일정
 가. 공모기간 : 2026.7.15.(수) ~ 7.26.(일) (12일간)
 나. 제출방법 :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o 통일부 평화교류실 평화교류총괄과(02-2100-5813)
  o 이메일 주소 : whseon@unikorea.go.kr
    *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이메일 발송 후 유선(02-2100-5813)으로 수신 확인 필요

4. 제출 서류
  o 과업제안서 및 확약서 각 1부

5. 유의 사항
  o 공모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o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o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입증불가 또는 허위작성 사실 발견시 심사 제외)
  o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제안업체(자)는 계약위반 관련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짐.
  o 제안업체(자)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통일부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o 통일부는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통일부의 해석에 따름.
  o 제안서 및 제안서 관련 제출된 모든 문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저작권표시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통일부의 「디지털·AI 환경변화에 따른 교류협력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용역 과제 수행자 공모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부서 :
    전부서(공통)
  • 전화번호 :
    1577-1365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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