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9-14
- 조회수
- 5005
◉통일부공고제 2026-162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및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아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으나 ,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 등을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
2026년 09월 14일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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