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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과제⑤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청 및 국민 참여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2-26
조회수
1241
  •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로운 도약 통일부 업무보고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 중점 추진과제⑤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청 및 국민 참여 확대 통일부
  • 중점 추진과제⑤ 사회적 대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참여 확대 및 지속가능성 확보 추진 - 민간주도, 정부지원 원칙 下, 시민사회와 협업 강화 * 의제 선정 단계부터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 수요도 균형 고려 - 정치 상황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가칭)「평화통일사회적대화재단 설립·운영법」 제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 △논의 결과의 정책 활용 제도화 등
  • 중점 추진과제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패러다임 전환 「자유·안보」 중심의 주입식 통일교육에서 「평화공존·민주시민」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 - △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갈등해결 △사회통합 등 중심 교과목 재편 -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 초·중등 교원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추가하여 교원 43만여명 대상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추진 - 진보‧보수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방식을 통해 민주적 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가이드북”(가칭) 발간(연내) - AI 활용 및 통일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국민들의 접근성 제고(연내) - 「청소년 평화·통일 리더십 캠프(신규)」, 「통일교육 현장체험(성인 대상)」, 「통일미래 체험연수(한반도통일미래센터)」 등 체험 프로그램 확대
  • 중점 추진과제⑤ 학술 인프라 강화 대북‧통일정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관 추진 - 「통일연구원법」 제정,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개정(2분기) 및 통일부-통일연구원 간 협력체계 강화 병행 - 이관시, 통일 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 확보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접근·열람 허용 목표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및 「북한자료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2분기) - 북한자료 접근‧이용에 관한 핵심 거점(국립평화통일자료원) 개원(27년) * △북한자료 재분류(특수→일반) 확대 △타 기관・공공도서관 등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공동활용을 통한 북한자료 대국민 접근성 제고
  • 중점 추진과제⑤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 前정부가 대결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북한인권센터 사업 백지화, 국민들이 평화공존과 남북교류를 체감할 수 있는 체험형 복합 플랫폼 구축 - 남북교류 경험 공유, 분단 역사(인권・실향 등) 이해를 아우르는 평화의 상징공간으로 구성, 정책·학술 플랫폼 및 시민정책 공론장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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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7-1365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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