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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산 식품 반입 관련 제도개선은 남북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노력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22
조회수
2916
  •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산 식품 반입 관련 제도개선은 남북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노력입니다. 남북간 작은교역의 재개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제재의 ‘우회통로’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제재 非대상 품목에 대해 제재 非대상 상대방과 현물거래 방식으로 남북간 교역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 제도개선 세부내용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국내 법령을 준수하는 가운데, 민간기업의 교역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구분 일부 개정  주요내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준용 - 그동안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해외제조 등록 신청 서류 △환적증명서류)를 반입승인 신청 단계에서 제출  법령명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구분  구분 제정  주요내용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상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현지실사 △정밀검사 등에 관한 세부 내용 규정 - 북한산 식품의 경우 재반입시에도 정밀검사 실시  법령명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구분 일부 개정  주요내용 -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통일부, 관세청 등)를 통해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 관련 사항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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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통일부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산 식품 반입 관련 제도개선은 남북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노력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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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서(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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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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