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수립·종합·조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시민사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수립·종합·조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시민사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정책·제도를 수립·추진하고, 한반도 평화경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인도적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군사·사회·문화 분야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통일정책 수립·추진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관련 자료·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공개·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 정책·제도를 수립·추진하고,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및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북향민) 초기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진출 후 자립·자활 등 안정적 국내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등 남북협력지구 발전전략을 수립·시행하고,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공론화·제도화를 추진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대북·통일정책의 국민 참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남북회담을 위한 대책을 수립·조정하고, 남북 간 연락 및 협의, 출입에 관한 사무 등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