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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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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제도

1. 학력인정

  •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국내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
  • 고등학교이하의 학력은 시·도 교육감(학력심의위원회)이, 전문대학 이상 학력은 교육부장관이 인정

2.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업운영지원비 등을 면제
  •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대학 등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비 지원(국공립대학 : 학교에서 면제, 사립대 : 정부에서 50% 보조)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 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평생교육기관은 미적용

3. 대안학교 지원

  •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는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공백,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고려하여
  • 북향민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중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 4곳(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 운영 지원
  •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북향민청소년 보호시설 및 미인가 대안학교도 운영 지원
    * 통일부가 지원하는 미인가 대안학교 : 남북사랑학교, 다음학교, 반석학교, 우리들학교, 한꿈학교, 해솔직업사관학교
  • 관리부서 :
    자립지원과
  • 전화번호 :
    1855-071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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