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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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원
1. 경력 인정
- 북한이탈주민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자격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국내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
2. 직업 훈련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기능·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
3. 취업 지원
-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71여개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이 직업상담, 직업훈련 안내, 취업알선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구직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전국 25개 하나센터에 배치된 취업담당 전문상담사를 통해 거주지 중심으로 취업상담·알선·동행면접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모범사업주 지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4. 창업·영농 지원
- 창업 및 영농 정착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경쟁력을 갖도록 업종 선정, 분야별 이론·실습교육, 재정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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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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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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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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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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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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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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