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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정착금 지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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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1.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 그러나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

2. 정착금 내역은 정착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세분화

  • 정착 기본금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
  • 정착장려금은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 지방거주장려금으로 구분
    * 취업장려금 :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 1년 이상(예외 6개월) 동일업체 근무시 최대 3년까지 지급 (단, 출산한 경우 최대 2년의 범위내에서 출산횟수별 1년씩 신청기간 연장)
    * 새출발장려금 : 보호기간내 취업장려금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2년 미만) 받은 북한이탈주민
    * 지방거주장려금 : 사회진출 후 2년 동안 서울·경기·인천 외 거주시 지급

○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세부 지급기준 ('25.1월~)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세부 지급기준에 대해 가족수, 초기지급금, 분할지급금, 주거지원금, 합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대원 수 정착금 기본금 주거 지원금 합계(단위 : 만원)
초기 지급금 분할 지급금 소개
1인 1,000 500 1,500 1,600 3,100
2인 1,600 800 2,400 2,000 4,400
3인 2,100 1,050 3,150 2,000 5,150
4인 2,600 1,300 3,900 2,000 5,900
5인 3,100 1,550 4,650 2,300 6,950
6인 3,600 1,800 5,400 2,300 7,700
7인 이상 4,100 2,050 6,150 2,300 8,450
지급시기 하나원 수료시 지급 거주지 전입 후 1년 이내 분기별로 분할 지급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정착금가산금표로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신청방법, 필요서류 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착금 가산금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신청방법 필요서류
장애 장애정도 1,540(중증 장애)
360(경증 장애)
· 거주지 보호기간 내 필요서류 구비 후 관할 지역적응 센터로 신청
- 장애·장기치료 가산금의 경우 거주지보호기간 중에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기치료가산금은 퇴원 후 1년 이내, 장애가산금은 장애 등록 후 5년 이내 신청 가능(중증만 해당)
·(공통서류) 신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본인명의)
·(장애)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장기치료)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기본증명서(상세, 출생기록 포함), 주민등록 등본
장기치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15일 이상 입원 시 1개월 인정) 개월 수 X 80 (최대 9개월)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제3국 출생한 만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자녀
*부모 하나원 기수 226기부터 적용
<226-263기>
자녀1인당X400(2명 이내)
<264기 부터>
자녀1인당X450(2명 이내)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만13세 미만 한부모 아동
(보호아동에 한함)
<264기 이전>360(세대별)
<264기 부터>400(세대별)
·하나원 교육 중 직접 신청 ·(공통서류) 가산금신청서
고령 만 60세 이상 <264기 이전>720(세대별)
<264기 부터>800(세대별)
무연고 청소년 만 18세부터 만 24세까지 월 20만원 ·필요서류 구비후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 신청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산금은 사회진출 1년 이후 남은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 분기별 분할 지급(최대 16회 분할)
 - 단, 장기치료가산금은 예외(일시불)

※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 장애가산금 지급대상자에게 정도를 달리하는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기 지급한 가산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

○ 장려금 세부 지급기준('25.1월~)

장려금 세부 지급기준을 구분, 기준, 금액(만원), 비고로 구성되어 있는 표입니다.
구분 기준 금액(만원) 비고
취업장려금 6개월 동일업체 취업 (수도권) 200 (지방) 250  
1년차 (수도권) 500 (지방) 600  
2년차 (수도권) 600 (지방) 700  
3년차 (수도권) 700 (지방) 800  
(취업장려금 최고액)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새출발장려금 1회당(6개월) 200  
2회당(6개월) 200  
3회당(6개월) 200  
최대 3회, 600만원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는 새출발 장려금 최대 3회 수령 가능, 1년 6개월 수급자는 최대 2회, 2년 이상 수급자는 해당 없음)
지방거주장려급(2년 후 지급) 서울, 경기, 인천 - 미지급
광역시(인천시 제외) 주거지원금 10% 160(1인 세대 기준)
기타 지역 주거지원금 20% 320(1인 세대 기준)
* 지방거주장려금은 2년 이내 광역시 및 기타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새출발장려금 지급대상은 ‘24.1.1. 이후 신규 취업한 자에 한해 적용
  • 관리부서 :
    자립지원과
  • 전화번호 :
    1855-071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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