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1.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 그러나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
2. 정착금 내역은 정착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세분화
- 정착 기본금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
- 정착장려금은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 지방거주장려금으로 구분
* 취업장려금 :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 1년 이상(예외 6개월) 동일업체 근무시 최대 3년까지 지급 (단, 출산한 경우 최대 2년의 범위내에서 출산횟수별 1년씩 신청기간 연장)
* 새출발장려금 : 보호기간내 취업장려금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2년 미만) 받은 북한이탈주민
* 지방거주장려금 : 사회진출 후 2년 동안 서울·경기·인천 외 거주시 지급
○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세부 지급기준 ('25.1월~)
| 세대원 수 | 정착금 기본금 | 주거 지원금 | 합계(단위 : 만원) | ||
|---|---|---|---|---|---|
| 초기 지급금 | 분할 지급금 | 소개 | |||
| 1인 | 1,000 | 500 | 1,500 | 1,600 | 3,100 |
| 2인 | 1,600 | 800 | 2,400 | 2,000 | 4,400 |
| 3인 | 2,100 | 1,050 | 3,150 | 2,000 | 5,150 |
| 4인 | 2,600 | 1,300 | 3,900 | 2,000 | 5,900 |
| 5인 | 3,100 | 1,550 | 4,650 | 2,300 | 6,950 |
| 6인 | 3,600 | 1,800 | 5,400 | 2,300 | 7,700 |
| 7인 이상 | 4,100 | 2,050 | 6,150 | 2,300 | 8,450 |
| 지급시기 | 하나원 수료시 지급 | 거주지 전입 후 1년 이내 분기별로 분할 지급 |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 ||
| 정착금 가산금 | ||||
|---|---|---|---|---|
|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액 | 신청방법 | 필요서류 |
| 장애 | 장애정도 | 1,540(중증 장애) 360(경증 장애) |
· 거주지 보호기간 내 필요서류 구비 후 관할 지역적응 센터로 신청 - 장애·장기치료 가산금의 경우 거주지보호기간 중에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기치료가산금은 퇴원 후 1년 이내, 장애가산금은 장애 등록 후 5년 이내 신청 가능(중증만 해당) |
·(공통서류) 신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본인명의) ·(장애)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장기치료)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기본증명서(상세, 출생기록 포함), 주민등록 등본 |
| 장기치료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15일 이상 입원 시 1개월 인정) | 개월 수 X 80 (최대 9개월) | ||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 제3국 출생한 만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자녀 *부모 하나원 기수 226기부터 적용 |
<226-263기> 자녀1인당X400(2명 이내) <264기 부터> 자녀1인당X450(2명 이내) |
||
|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 만13세 미만 한부모 아동 (보호아동에 한함) |
<264기 이전>360(세대별) <264기 부터>400(세대별) |
·하나원 교육 중 직접 신청 | ·(공통서류) 가산금신청서 |
| 고령 | 만 60세 이상 | <264기 이전>720(세대별) <264기 부터>800(세대별) |
||
| 무연고 청소년 | 만 18세부터 만 24세까지 | 월 20만원 | ·필요서류 구비후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 신청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단, 장기치료가산금은 예외(일시불)
※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 장애가산금 지급대상자에게 정도를 달리하는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기 지급한 가산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
○ 장려금 세부 지급기준('25.1월~)
| 구분 | 기준 | 금액(만원) | 비고 |
|---|---|---|---|
| 취업장려금 | 6개월 동일업체 취업 | (수도권) 200 (지방) 250 | |
| 1년차 | (수도권) 500 (지방) 600 | ||
| 2년차 | (수도권) 600 (지방) 700 | ||
| 3년차 | (수도권) 700 (지방) 800 | ||
| (취업장려금 최고액)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 |||
| 새출발장려금 | 1회당(6개월) | 200 | |
| 2회당(6개월) | 200 | ||
| 3회당(6개월) | 200 | ||
| 최대 3회, 600만원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는 새출발 장려금 최대 3회 수령 가능, 1년 6개월 수급자는 최대 2회, 2년 이상 수급자는 해당 없음) |
|||
| 지방거주장려급(2년 후 지급) | 서울, 경기, 인천 | - | 미지급 |
| 광역시(인천시 제외) | 주거지원금 10% | 160(1인 세대 기준) | |
| 기타 지역 | 주거지원금 20% | 320(1인 세대 기준) | |
* 새출발장려금 지급대상은 ‘24.1.1. 이후 신규 취업한 자에 한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