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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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1.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특레 적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제 6조, 제 8조, 제 12조의 3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
- 주거/급여 : 일반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2. 사회 진출 후 5년간 수급자 및 급여기준 특례 적용
- 가구 규모 산정시 근로무능력자 가구 가구원 수에 1인 추가
- 소득인정액 산정시 정착금은 소득·재산 산정 제외 △소득 30% 제공(선공제 20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본인을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우 지급 제한) 미적용
- 최초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근로능력자 조건부과(자활프로그램 참여 등) 면제
3. 연금특례
- 보호결정 당시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60세 이후 가입기간이 5년이면 노령연금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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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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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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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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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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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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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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