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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정착과정[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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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요청 및 국내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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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요청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 [국내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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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및 임시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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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후 국정원이 보호결정 여부를 위한 조사 및 긴급한 치료 등 임시보호조치 실시
-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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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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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심의를 거쳐 보호여부 결정
- 보호결정 세대단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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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원의 정착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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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응교육(12주, 400시간)
- 심리안정,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상담, 기초직업 훈련
- 초기정착지원 : 가족관계 창설, 주거알선, 정착금·장려금 지원 등
- [거주지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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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보호(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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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안전망 편입(생계·의료급여 지급)
- 일자리 지원: 취업·창업·영농 관련 교육훈련, 취업알선, 자격인정 등
- 교육지원 :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 보호담당관 :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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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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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한 종합 서비스 제공
- 지역적응센터(전국25곳)지정·운영
- 정착도우미제도 : 민간자원봉사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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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84명(정원 기준)
- 종합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 등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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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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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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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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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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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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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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