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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1. 과제목표
- ㅇ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국내외 평화공존·통일담론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
- ㅇ 평화·통일·민주주의를 통합한 새로운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북한자료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의 대북·통일인식 제고 및 정책 참여 역량 강화
2. 주요내용
- ㅇ (사회적 대화 활성화)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 제도화하는 사회적 대화 추진체계 구축·운영
- - ▴모든 국민에게 열려있고, 정부·국회·시민사회가 협업하는 기구 구성 ▴다양한 의제·방식의 대화 추진 ▴국민제안 등 정책화 체계 마련
- ㅇ (평화·통일 담론 확산 및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 민간이 평화·통일 담론의 생산 및 확산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 구축
- - 국민참여형 평화·통일문화행사, 청년‧여성 주도형 소통 창구 확대, 지역별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 민간 통일·북한 연구 생태계 강화 지원 등
- - 미국 등 주요국 대상 협력을 내실화하고, 재외동포·국제시민사회 등으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외연을 확장, 우호적 통일환경 조성
- ㅇ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추진)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
- -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개념 정립 및 통합 추진체계 구축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전문강사 양성 ▴학교·지역사회·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확산
- -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위한 K-보이텔스바흐 합의
* 추진 * 독일이 사회적 합의로 형성한 민주시민교육 원칙(강요금지, 논쟁성, 이해‧관심 유도)
- ㅇ (북한자료 공개 확대) 국민 알권리 보장과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고려한 북한 자료 공개 법·제도를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이용 시스템 구축
3. 기대효과
- ㅇ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평화·통일 공감대에 기반한 정책 추진 여건 조성
- ㅇ 국민의 균형된 통일·북한관 확립 및 평화·통일·민주시민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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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정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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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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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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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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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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