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구분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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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금 | 기본금 | 1인 세대 기준 1,000만원 지급 |
지방거주장려금 |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 |
가산금 |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제3국출생자녀양육 등 최대 1,540만원 | |
주거 | 주택알선 | 임대 주택 알선 |
주거지원금 | 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 |
취업 | 직업훈련 |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
취업장려금 |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 |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급) |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 (단, 2014.11.29. 이전 입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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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단.2014.11.29.이후 입국자) | |
취업보호담당관 | 전국 70여 개 고용지원센터에 지정, 취업상담ㆍ알선 | |
기타 | 예비사회적기업지원, 영농정착, 창업지원, 취업바우처 등 | |
사회복지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 | |
연금특례 |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특례 | |
교육 | 특례 편·입학 |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가능 |
학비 지원 | 초·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 |
상담 | - |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지원 |
보호담당관 | - | 거주지보호담당관(약 240명), 취업보호담당관(70명), 신변보호담당관(약 8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