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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납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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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납북자의 정의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함)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전시납북자 현황

북한은 6·25전쟁 중 정치적 목적으로 상당수의 유력인사를 납치하는 한편, 부역동원 및 인민군 충원을 위해 다수의 인원을 강제동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쟁발생 직후부터 196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정부차원에서 납치자 명부가 작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시납북자는 10만명 내외로 추정됩니다.

구분, 명부, 발생일 등재자수(명)을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 명부 발행일 등재자수(명)
1 Persons Arrested in Seoul by the North Koreans 696
2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1권) 1950.12.1 2,438
3 6·25사변 피랍치 인사 명부(1권) 1951.9.1 2,316
4 6·25사변 피랍치 인사 명부(1권) 1951.8.27 2,527
5 6·25사변 피랍치자 명부(5권) 1952 82,959
6 6·25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 명부(2권) 1954 17,940
7 남한출신 실향사민 명부(1권) 1954 17,900
8 실향사민신고서(27권) 1956 7,034
9 실향사민등록자명단 1956 7,034
10 우리측안부탐지조회서 1956 7,034
11 실향사민 소식조사 회답서(1권) 1957 337
12 실향사민 명부(1권) 1957 11,700

전시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한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제정(’10.3.26.)됨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부 등 5개 부처의 장과 전문가 6명, 가족대표 3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위원회는 2010년 12월 13일 출범하여 법률에 따라 전시납북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진상조사를 실시, ‘50년~’63년 정부 차원에서 작성된 납북자 명부 등을 토대로 전시납북자 규모를 ‘10만명 내외’로 추산하였으며, 납북피해신고 접수건수 5,505건을 심사한 결과 최종 4,777명을 납북자로 결정하고, 2017년 6월 12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배포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정부는 6.25전쟁 납북피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시납북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의 명예회복과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국민들과 함께 전쟁과 분단, 나아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한 공간입니다. 기념관은 상설전시관과 특별전시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시납북자 4,777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관리부서 :
    납북자대책팀 조재현
  • 전화번호 :
    02)2100-5595,5596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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