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메뉴시작
주메뉴 닫기
검색하기
통합검색
주메뉴 버튼

주요사업

소개

본문영역

1. 설립목적

  •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인적, 물적교류 및 제반협력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의 형태, 방법, 조건이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2. 설립배경

  • 정부는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종전의 대결구도에서 공존구도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대 북한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1988년 7월 7일 이른바 '7·7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이 7·7선언에서 남한과 북한 주민의 상호 교류·방문을 허용하고, 남북한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며, 국제사회에서 상호 협조하는 등의 정책방향이 제시됨으로써 남북한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음.
  • 그 후 정부는 7·7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1988년 7월 13일 남북적십자실무회담 제의, 7월 15일 남북교육당국자회담 제의, 7월 16일 전향적인 대북관련 외교정책 시행방침 발표, 9월 3일 북한 및 공산권 자료개방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였음.
  • 특히 1988년 10월 7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성명을 통해 ① 민간상사의 북한물자 교역 허용 ② 민간상사의 북한물자 중개 허용 ③ 북한물자의 원산지 표시 및 상표 부착 허용 ④ 직·간접 교역물자에 대한 관세 미 부과 ⑤ 남북 경제인 상호 접촉 및 방문 허용 ⑥ 북한선적의 상용선박 입항 허용 ⑦ 남북한 경제교류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7가지 주요 항목을 담은 ‘대북 물자교류에 관한 기본지침’을 발표함으로써 북한과의 교역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음.
  • 이러한 정부의 대북관련 정책방향과 내용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4239호)이 제정·공포되었고, 또한 남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적절히 공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증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0년 8월 1일자로 ‘남북협력기금법’(법률 제4240호)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이 법에 의거하여 남북협력기금이 설치되었음.
  • 관리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5748, 574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4-04-1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