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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개최(3.13)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B-시스템담당자(PM)
작성일
2014-03-11
조회수
12930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개최(3.13)

 o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제1차 회의가 3.13(목) 개성공업지구에서 개최될 예정임.

   -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에 따라 지난 ‘13.12월 동 위원회 명단을 상호 통지한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임.

     * 남북은 합의서 채택후 6개월내(’14.3.11) 중재인 명부 교환, 중재규정 마련 등을 이행해야 함.

     * 상사중재위 위원 명단 통보(우리측 : ’13.12.11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 5명, 북측 : ’13.12.26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등 5명)

 o 회의에서는 상사중재위가 가동되면 적용될 중재규정에 대해서 중점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o 남북관계에서 상사중재위원회는 ‘00.12월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것으로,

   - 개성공단에서의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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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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