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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업 대국민 호소문」 관련 정부 입장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자
- 기관담당자
- 작성일
- 2016-09-23
- 조회수
- 56801
「영업기업 대국민 호소문」 관련 정부 입장
□ 정부 지원이 사실상 ‘무이자 담보 대출’에 불과하다는 주장 관련
o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업 피해규모, 기존 보험제도 및 보험 가입 기업과 미가입 기업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하는데 대해 이를 ‘무이자 담보 대출’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정부는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게는 보험약관에 따라 부보율 9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지원율 45%)하고 있음.
- 특히, 유동자산의 경우 교역보험 가입 기업이 전무함에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 지원’ 차원에서 교역보험(지원율 70%, 지원 한도 10억)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도를 22억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o 보험 원칙상 보험 가입자가 물품 분실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한 후 분실물을 찾았을 때 보험금과 물품 중 하나를 보험사에 반납하는 것인 바,
- 이러한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보험제도 자체를 ‘무이자 담보 대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까지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봄.
□ 보험금은 기업이 가입하고 납부한 경협보험을 통해 받는 것이고, 정부가 증빙하기 어렵거나 불가한 증빙자료를 요구했다는 주장 관련
o 정부는 기업 비대위측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 민간 전문위원 8명과 정부위원 4명으로 「민관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증빙자료 양식 구성 등 실태조사 전반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하도록 하였음.
- 일부 기업이 교류협력법과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우리측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물자를 반출하고 이를 피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에서 물자의 반출입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피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 지원금이 “0”인 기업이 30%가 넘으며, 그나마 지원금 수준은 근로자 위로금 보다 못한 수준이라는 주장 관련
o 상기 주장은 과장된 것임.
- 신고금액이 있으나 확인금액이 없는 영업기업(18개사)의 경우 우리측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물품을 반출했다고 주장하나, 정부가 해당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로 반출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 또한, 실태조사시 실제 피해가 없다고 신고한 영업기업(8개사)까지 포함하여 정부의 지원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임.
o 한편, 지원금을 받는 영업기업의 평균 수령액은 경협보험금을 제외하고도 1억 2천만원 수준임.
- 일부 기업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영업기업의 업종, 규모가 다양함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기인한 것임.
□ 설연휴 후 개성공단 방문을 불허하여 입증 서류를 반입할 수 없었다는 주장 관련
o 정부는 2.10 북한측에 공단 중단을 통보하면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 이를 위해,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기업들과의 협의를 통해 기업들이 완제품 등을 반출할 수 있도록 각 기업별로 귀환을 위한 직원 1명과 화물차량 1~2대를 통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었음.
o 그러나, 북한이 2.11 오후 30여분의 시간을 주면서 우리측 자산을 동결하고 인원을 추방하여 우리 기업인들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
-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조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불시에 북한이 공단을 폐쇄하고 우리 인원들을 억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o 한편, 개성공단으로 물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세법에 따라 기업 스스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실태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물품 반출입시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해 왔고 이러한 기업들은 피해를 대부분 인정받았음.
- 그럼에도 불구, 개성 현지에만 증빙자료가 있어 불가피하게 피해 증빙이 안 되는 유통분야 영업기업의 경우에는 ’15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2개월 평균 매출금액과 신고금액 중 낮은 금액을 피해금액으로 인정하는 등 기업들의 피해 금액 인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음.
□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
o 미수금은 개성공단 현지에서 입주기업과 영업기업간 거래를 통해 발생한 채권․채무인 만큼, 정부가 동 사안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움. <끝>
□ 정부 지원이 사실상 ‘무이자 담보 대출’에 불과하다는 주장 관련
o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업 피해규모, 기존 보험제도 및 보험 가입 기업과 미가입 기업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하는데 대해 이를 ‘무이자 담보 대출’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정부는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게는 보험약관에 따라 부보율 9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지원율 45%)하고 있음.
- 특히, 유동자산의 경우 교역보험 가입 기업이 전무함에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 지원’ 차원에서 교역보험(지원율 70%, 지원 한도 10억)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도를 22억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o 보험 원칙상 보험 가입자가 물품 분실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한 후 분실물을 찾았을 때 보험금과 물품 중 하나를 보험사에 반납하는 것인 바,
- 이러한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보험제도 자체를 ‘무이자 담보 대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까지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봄.
□ 보험금은 기업이 가입하고 납부한 경협보험을 통해 받는 것이고, 정부가 증빙하기 어렵거나 불가한 증빙자료를 요구했다는 주장 관련
o 정부는 기업 비대위측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 민간 전문위원 8명과 정부위원 4명으로 「민관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증빙자료 양식 구성 등 실태조사 전반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하도록 하였음.
- 일부 기업이 교류협력법과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우리측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물자를 반출하고 이를 피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에서 물자의 반출입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피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 지원금이 “0”인 기업이 30%가 넘으며, 그나마 지원금 수준은 근로자 위로금 보다 못한 수준이라는 주장 관련
o 상기 주장은 과장된 것임.
- 신고금액이 있으나 확인금액이 없는 영업기업(18개사)의 경우 우리측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물품을 반출했다고 주장하나, 정부가 해당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로 반출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 또한, 실태조사시 실제 피해가 없다고 신고한 영업기업(8개사)까지 포함하여 정부의 지원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임.
o 한편, 지원금을 받는 영업기업의 평균 수령액은 경협보험금을 제외하고도 1억 2천만원 수준임.
- 일부 기업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영업기업의 업종, 규모가 다양함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기인한 것임.
□ 설연휴 후 개성공단 방문을 불허하여 입증 서류를 반입할 수 없었다는 주장 관련
o 정부는 2.10 북한측에 공단 중단을 통보하면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 이를 위해,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기업들과의 협의를 통해 기업들이 완제품 등을 반출할 수 있도록 각 기업별로 귀환을 위한 직원 1명과 화물차량 1~2대를 통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었음.
o 그러나, 북한이 2.11 오후 30여분의 시간을 주면서 우리측 자산을 동결하고 인원을 추방하여 우리 기업인들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
-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조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불시에 북한이 공단을 폐쇄하고 우리 인원들을 억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o 한편, 개성공단으로 물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세법에 따라 기업 스스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실태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물품 반출입시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해 왔고 이러한 기업들은 피해를 대부분 인정받았음.
- 그럼에도 불구, 개성 현지에만 증빙자료가 있어 불가피하게 피해 증빙이 안 되는 유통분야 영업기업의 경우에는 ’15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2개월 평균 매출금액과 신고금액 중 낮은 금액을 피해금액으로 인정하는 등 기업들의 피해 금액 인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음.
□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
o 미수금은 개성공단 현지에서 입주기업과 영업기업간 거래를 통해 발생한 채권․채무인 만큼, 정부가 동 사안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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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