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통일부 대변인 성명
o 북한은 오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 지역의 우리측 5개 자산(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몰수하여 자기측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에게 넘겨질 것이며 나머지 전체 우리측 부동산을 동결하고 그 관리인원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하였음.
o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우리가 수차례 밝혀온 대로 사업자간 및 남북 당국간 합의와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부당한 조치임.
o 이는 우리 정부가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울여 온 모든 노력을 완전히 가로막는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인 처사임.
o 또한 이는 북한이 사업자간에 정상적으로 맺은 계약과 합의를 일방적으로 부인하고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권을 부정한 것으로 북한 스스로 정상적인 상거래와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보여 준 것임.
o 특히, 금강산관광과 직접 관련이 없고 남북 적십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인도적 시설인 이산가족 면회소에 대해서까지 몰수 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음.
o 앞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데 따르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임.
o 정부는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이러한 북한의 불법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