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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로드맵 마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12-26
조회수
1264
주관부서 :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공동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로드맵 마련
- 정부,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수립 -

 

□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로드맵으로서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o 동 계획은 북한인권 정책이 달성해야 할 비전과 목표, 나아갈 방향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동 계획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북한인권 정책 추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이 추구하는 비전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미래 구현’입니다.

o 북한인권 증진은 보편적 가치의 실현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o 북한 주민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남북 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실현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북한인권 정책의 목표는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 제고’와 ‘북한 당국의 인권 친화적 정책 견인’입니다.

o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 향상과 역량 제고를 촉진하여 변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o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인권 개선 촉구와 원칙에 입각한 관여를 병행함으로써 북한 당국이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 개선에 호응해 나오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o 이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같은 비전과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이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o 첫째, 북한인권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국내외에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려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북한인권 증진은 통일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o 둘째, 자유권(시민적·정치적 권리)과 사회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통합적 증진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 자유권과 사회권은 상호의존적이고 분리해서 접근할 수 없는 만큼, 책임규명, 인도협력 등 다각적 접근을 병행하여 북한 당국의 정책 노선을 인권 친화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o 셋째,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자율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의 북한인권 생태계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규범에 따른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8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① 북한인권 실태조사 체계화 및 실효적 책임규명

- 북한인권 침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및 기록하는 한편, 실효적 책임규명 방안 강구를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②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 북한 주민에게 그들이 처한 인권 실상을 알릴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고,

-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 간접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③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 고령화로 인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남북 간 현안의 핵심의제로 부각시키겠습니다.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송환 요청을 정례화하고,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징·전시·연극 등 문화적 접근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④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지속하고,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북한인권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의 핵심 허브로서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설립하여 북한인권 자료 전시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 센터 운영 시 민간 소장 자료 특별전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제회의·행사 장소 제공 등을 통해 북한인권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국제공조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 해외 탈북민 강제 북송은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탈북민의 의사에 반한 북송은 인도주의와 국제규범상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 하에 민관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국과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⑥ 북한인권 정책 추진기반 강화

-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견인하고, 재단 운영을 본격화하여 북한인권 커뮤니티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북한인권 범정부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유관부처별 북한인권 정책을 긴밀하게 협의 및 조정하겠습니다.


⑦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실질적 개선

-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되,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습니다.

- 장기적으로는 인프라 구축 등 인도적 지원을 본격화하여 북한 주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 자립 의식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⑧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추진

- 북한 당국에 심각한 인권침해 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이 대화에 호응 시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문제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보건의료·식수위생·산림 등 민생협력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남북인권대화 개최 및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붙임 :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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