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메뉴시작
주메뉴 닫기
검색하기
통합검색
주메뉴 버튼

통일부소식

보도자료

본문영역

보도자료

북한 억류자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 위로금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수현
작성일
2023-11-02
조회수
1594
주관부서 : 납북자대책팀

북한 억류자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 위로금 지급

 

□ 북한 당국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하여 여섯 명을 장기간 강제로 억류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오던우리 국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채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o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가 최대 10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가족들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책무입니다.

 o 지난 8월 18일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납북자‧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o 또한 통일부는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9월 8일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설치하였으며, 종교계와 민간단체에억류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과 관련하여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o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 분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 통일부는 북한에 억류된 분들을 위한 또 하나의 실질적인 조치로 가족들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적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o 11월 2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o 피해위로금은 지급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한 가족 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o 부족하지만 북한에 억류된 분들의 가족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민간과협력하며 국내외 관심을 지속 환기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긴밀히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o 국민 여러분께서도 북한에 억류된 분들 모두가 하루 속히 사랑하는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응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저작권표시

공공누리의 제 1유형 안내
통일부의 북한 억류자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 위로금 지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부서 :
    전부서(공통) 전부서(공통)
  • 전화번호 :
    1577-1365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