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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관계 5개년 발전 계획 정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수현
작성일
2023-10-18
조회수
1771
주관부서 : 통일정책실 전략기획과

정부, 남북관계 5개년 발전 계획 정한다
10.18.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심의

 

□ 정부는 10월 18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o 통일부 장관(위원장) 등 정부위원(15인)과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민간위원(15인)으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날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안)」과 1차 년도 계획인 「2023년도 시행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o 「기본계획(안)」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모두 다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o 또한, 「시행계획(안)」은 기본계획의 다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별 21개 세부과제를 담았습니다.

□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안)」과 「시행계획(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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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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