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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10.11자 “개성공단 입주업체 손실보조 가입 왜안돼”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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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11-20
- 조회수
- 21961
서울경제신문 10.11자 “개성공단 입주업체 손실보조 가입 왜안돼” 기사 관련
□ 동 기사는 12개 기업이 “서류미비”라는 불명확한 사유로 가입이 거부된 것으로 들어났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o 현재까지 11개 기업 156억원의 손실보조약정이 체결되어 있고, 2개 기업은 심사중이며 9개 기업은 상담중에 있음.
- 상담중인 9개 기업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손실보조약정 체결을 희망해 왔으며, 수출입은행에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 단계임.
□ 손실보조 약정한도(5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남북협력기금 고갈 가능성 때문에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님.
o 금년 1월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기업당 약정한도를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그러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증액할 수 있으므로 50억원 이상의 약정도 가능함.
o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손실보조약정 가능금액이 총 460억원으로 현재로서는 기금운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함.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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