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14호와 제63조~63조의5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책실명제 책임관 : 기획조정실장 황정주 (02-2100-5701)
정책실명제 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실 홍정민(02-2100-569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아래 선정기준에 따라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도로 선정하여 국민들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②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0억원 이상)
③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5천만원 이상) 중 정책적 중요도 및 국민적 관심도 감안
④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⑥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