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설립 배경
전통적으로 국제법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한정되었으며 개인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1,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거치면서 심각하고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199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Rome Statute)이 채택되었고, 2002년 7월 1일 로마규정이 발효함에 따라 ICC가 출범하였다. 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고 있다.
관할권 행사
ICC가 관할하는 범죄는 집단살해죄(crime of genocide),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s),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등 총 네 가지 이다. 이 가운데 집단살해죄, 반인도범죄, 전쟁범죄는 1998년 로마규정 채택 당시 범죄에 대한 정의와 관할권 행사 조건이 로 마규정에 명시되었지만 침략범죄의 경우 정의와 관할권 행사조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2010년 6월 11일 로마규정 재검토회의에서 침략 범죄의 정의와 관할권 행사 조건이 최종적으로 합의되었다.
ICC는 로마규정이 발효한 2002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 범행 당시 18세 이상의 자연인에 대해서만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법인이 나 단체, 국가에 대하여는 관할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또한 국내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ICC는 관할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데 이를 일반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회부 절차
ICC는 당해 행위가 발생한 영역국(만약 범죄가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의 등록국), 범죄 혐의자의 국적국 중 1개국 이상 의 로마규정 당사국 또는 ICC의 관할권을 수락한 국가가 소추관에게 관련 상황을 회부하거나 소추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로마규정의 당사국이거나 ICC의 관할권을 수락한 국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관련 상황을 소추관에게 회부한 경우에는 관 할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ICC 회부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하며,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 는 경우에는 회부를 할 수 없다.

출처 : 로마규정, 유엔 헌장, 국제형사재판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