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2월 17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내에서 자행된 ‘반인도범죄’ 위반자들이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거나 유엔 특별재판소(ad-hoc tribunal)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로 유엔 특별재판소는 특정한 지역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다. 유엔 특별재판소가 설립된 예로는 구유고국제형사재 판소(ICTY: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와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Rwanda)가 있다. ICTY는 199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27에 의하여, ICTR은 1994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955에 의하여 각각 설립되었다.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2014년 12월 유엔 총회는 북한 상황의 ICC 회부를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와 달리 재판방식을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로 한정하고, 이와 함께 반인도범죄 위반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고려할 것을 결 의하였다. 이후 2015년, 2016년 북한인권결의에도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논의
2014년 12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찬성 11, 반대 2, 기권 2로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 의 ICC 회부를 결의하면, ICC는 로마규정상 관할범죄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개인을 대상으로 수사 개시, 체포영장 발부 등의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
2016년 3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면서 6개월 간 활동할 ‘북한인권 침해에 관한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a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을 임명할 것을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요청하였다. 책임규명 독립전 문가 그룹에게는 책임규명에 관한 실제적인 방안을 권고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2016년 9월 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세르비아의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 전 COI 위원과 방글라데시의 사라 후세인(Sara Hossain) 변호사를 책임규명 독립전문가로 임명하였다. 2017년 2월 13일 유엔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고위급 위반자들의 ICC 회부 논 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 문제만을 다룰 특별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출처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및 상세보고서, 2014년~2016년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2016년~2017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