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 ‘10.3.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3.26 공포되었음.
o 동 개정법률은 김충환·송영선·이두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3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임.
□ 동 개정법률은 북한이탈주민 2만명 이상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들의 안정적 정착지원과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북한이탈주민 채용 우수업체 세제혜택, 자금대여 특례, 국가 및 공공기관 평가시 고용률 반영, 공무원 특별임용 조건 완화 등 취업지원 관련 인센티브 제도 마련
② 지역적응센터 운영,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2년간 임대차계약 해지 제한, 보호변경 사유확인 신설 등 현 시행 중인 제도 보완·정비
③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탈북청소년 예비학교 설립근거 마련
* 법문장을 일반국민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알기 쉬운 법령)
□ 정부는 공포 후 6개월 후인 9.27 발효될 동 개정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진행해 나갈 계획임.
* 첨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신구 조문대비표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