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인권인도실 이산가족과
<2023년 통일부 정책 돋보기>
추석 전전날(음력 8월 13일)은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날
- 이산가족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후 첫 번째 정부 주관 기념식 개최(9.27.)
- 민·관이 함께 기념,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참여 행사 검토
□ 올해 3월 이산가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제1회 이산가족의 날」기념식(9.27, 서울)을 개최하였습니다.
o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이산가족의 날’이 올해 3월, 10년만에 여야 합의로 국가기념일(음력 8월
13일)로 지정되었습니다.
- 이번 정부 주관 공식 기념식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13년 최초 발의, ’23년 3월 발효(“매년 추석 전전(前前)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한다.”(이산가족법 제12조 1항))
o 기념식에 참석한 이산가족들은 민간 차원에서 분산 진행되던 이산가족 관련 행사들을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여 개최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서울시와 전라남도는 이산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개정(7.23.)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제정(10.5.)
□ 정부는 내년 이산가족의 날(’24.9.15.) 기념행사는 민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는 행사로 기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