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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자 주거생활 안정 지원 개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지숙
작성일
2011-04-22
조회수
26955
주관부서 :

납북피해자 주거생활 안정 지원 개시
▶ 무주택 납북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생활이 어려운 납북피해자들이 생활안정 차원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무주택 납북피해자가 우선공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의하였으며, 그 첫 번째로 LH 공사가 건설하는 '수원 호매실 A-5블록 국민임대주택' 공급시(4.22 입주자 모집공고, 총 16호) 무주택 납북피해자가 우선공급 대상자에 포함되게 되었다고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납북피해자는 통일부 이산가족과에 '납북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원 국민임대주택 상담센터(1600-7100)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동 주택 신청자격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LH공사 측이 제시하는 2소득기준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경쟁이 있는 경우 세대주 연령, 부양가족수, 당해 주택건설지역(수원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무주택 납북피해자에게 필요한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LH공사 및 각 지역 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별첨】


무주택 납북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주거지원 관련 참고자료


□ 신청자격

 o 세대주가 납북피해자이어야 하며, 세대주만 신청 가능
  - 납북피해자는 귀환납북자, 납북자의 납북당시 가족(배우자·자녀·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으로서 납북이후에 태어난 가족은 해당되지 않음.

 o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함.
 
□ 신청절차

 o 통일부에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신청
  - 신청시에는 납북자와 신청자가 납북당시 가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부상의 기록을 첨부

 o 주택 신청
  - 납북피해자 본인이 공급사에 직접 신청(우리부가 발급하는 “납북피해자 확인서” 제시)

 o 계약후보자 선정
  -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사가 국민임대주택 동일 순위 가점표에 따라 계약후보자 선정

 o 주택공급사에 신청시 제출서류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1부
  - 이외에 무주택, 소득수준 등의 파악을 위하여 공급사가 요구하는 서류(주택공급사 분양공고문 참조)

 ※ 주거지원 수요파악 현황결과(2011.1.21~2.16 우편조사)
  o 납북피해 가족 1,204명중 355명(30%)이 회신
   - 수요확인 : 국민주택 243호, 국민임대주택 112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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