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10. 9.27 공포ㆍ시행)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2011. 5.10~5.29까지 입법예고함.
o 동법 시행규칙은 2010.9.27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우리 국민를 보호하기 위한 신변안전 정보의 통지 및 보고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할 경우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
- 신변안전 정보의 통지는 개성공업지구 통행 차단, 대규모 퇴거 명령 등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신속하게 현지 기업과 국민에게 통지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도록 함.
- 신변안전 정보의 보고는 북한당국에 의한 우리 국민의 체포ㆍ구금ㆍ억류 및 우리 국민과 관련한 범죄 발생시 재단으로 하여금 즉시 보고하게 하며, 우리 국민에 의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도 범죄사실을 신속하게 고발 또는 신고하도록함.
□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은 관보와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2011.5.29까지 유관기관 및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o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은 유관기관 및 일반국민의 의견 수렴절차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됨.
<붙임> :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담당자 : 운영협력팀 엄형률 사무관, 전화 : 3783-7435]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