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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부동산 처분을 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 통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지숙
작성일
2011-07-29
조회수
26842
주관부서 :

北, 금강산 부동산 처분을 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 통보

 

o 북한은 금일(7.29) 오전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명의로 통일부와 우리측기업들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보내왔음.

o 북측은 통일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 남측당국이 민간기업인들을 데리고 와 당국간 실무회담을 하는 것마저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부득이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 이미 천명한대로 오늘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지구의 남측부동산들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음.
 

o 또한, 우리측기업들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 법적 처분 기한이 3주일이며, 이 기간에 남측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금강산에 들어와 입회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 입회기업은 국제관광 참가 또는 임대, 양도, 매각 등 재산정리문제를 협의할 수 있으며, 미입회기업은 재산권 포기로 인정하고 ‘특구법’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밝혔음.

o 금강산관광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자는 우리 정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이른바 특구법에 따라 우리측 부동산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북측의 이러한 일방적인 부동산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o 정부는 앞으로 우리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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