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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 미반납 경협보험금 분할상환 허용 조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4-12-24
조회수
28186
주관부서 :
개성공단 기업 미반납 경협보험금 분할상환 허용 조치
 

 o 정부는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시 경협보험금을 수령하고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 적정이자율로 일정기간 분할상환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2월 24일부로 수출입은행에 시행을 통보하였음.

 o ’14.12월 현재 보험금을 미 반납한 업체는 18개사로 금액은 460억원임.

     * '13.9월 개성공단 재가동 후 보험금 수령기업(59개사 1,761억원) 중 대다수 기업은 반납하였으나 ’14. 12. 현재 18개사 460억원 미반납


 
 o 이번 결정은 일부 개성공단 기업의 보험금 미반납이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기인한 점, 대위권 행사를 통한 강제회수 보다는 기업 회생을 통해 그 수익금으로 분할상환 하도록 하는 것이 개성공단 정상가동 및 회수율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 금년 상반기에 수출입은행에서 실시한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반납 기업들은 보험금을 채무상환(76%), 대체생산비용 충당(16%), 긴급운영자금 사용(12%)으로 소진하여 반납재원 마련에 애로

 o 그동안 미반납 업체들은 경영 정상화 지연 등으로 반납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며 반납을 유예하거나 특별대출 전환 등 정부 지원책을 호소해왔고

   - 국회에서도 ‘14년 통일부 국정감사, 상임위‧예결위 회의 시 경영외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반납 기업들에게 장기저리 대출, 분할상환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음.
 
 < 분할상환 허용조치 내용 >

  o 상환기간(1년, 2년, 3년)과 상환방법(매월 또는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은 대상기업이 선택하도록 하였고, 지연배상금율은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상환기간 1년 : 국고채 6월물 유통수익율 + 2.5%
     - 상환기간 2년 : 국고채 1년물 유통수익율 + 3.5%
     - 상환기간 3년 : 국고채 2년물 유통수익율 + 5%

     * 개정 추진중인 보험제도 개선안의 연체요율을 감안하여 현 지연배상금율(9%)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

 o 정부가 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현실적이고 예외적인 조치를 취한 만큼 기업들은 반드시 반납 의무가 있는 경협보험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으로 기대함.
 
/끝/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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