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북한인권법 제정 관련 통일부 대변인 논평
□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11년 만에 여․야간 합의를 통해 제정되게 된 것을 환영함.
o 북한인권법이 뒤늦게나마 제정된 것은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우리 국민과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것임.
□ 이번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신장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기여하게 되고,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음.
o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o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 △북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기록 관련 기구 설립 등 후속 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
□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와 개선 노력을 비난하지만 말고,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현과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올 것을 촉구함. /끝/